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

세상 모든 어린이들에게
밝고 건강한 미래를

기타자료

고령군아동위원협의회 소개자료

닉네임    관리자
조회수    624
작성일    2008-08-08
출처 : 고령군 홈페이지(http://www.goryeong.go.kr)

# 아동/청소년 > 지원관리 - 아동위원
      
  (1) 목적 : 각 시·군·구에 아동위원을 배치하도록 하여 지역내 아동의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, 필요한 원조를 행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    

  (2) 근거 : 아동복지법 제6조 및 각 시·군·구 조례  

  (3) 자격기준 :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으며,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  

  (4) 위촉절차 :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촉  
  
  (5) 배치기준 : 읍, 면, 동에 1인이상 배치하도록 하고, 시·군·구의 인구수 및 아동수의 비율에 따라 시·군·구 조례로 정함  

  (6) 아동위원의 역할
     - 가정위탁아동, 소년소녀가정의 후견인
     - 요보호아동의 발생즉시, 시·군·구 또는 읍·면·동에 알림
     - 관할구역내의 아동상담 및 지도를 아동복지지도원과 상호협조
     -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
     - 급식이 필요한 아동 발굴, 추천
     - 식당 등 아동급식장소, 급식방법 발굴  
  
  
  * 담당부서 : 고령군청 사회복지과 여성가족담당  
  * 전화번호 : 054-950-6210